[비즈트리뷴] 5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치 총급여액에 대해 본인의 1년치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소득세 정산행위로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기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1년치 총급여액이 확정이 돼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3월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이번 달에 신고 가능하다. 중도퇴사자와 정년퇴직자, 프리랜서 등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오늘(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후 이후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