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에 최대 10일 휴가 부여
서울시의회,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에 최대 10일 휴가 부여
  • 정수연 기자
  • 승인 2024.1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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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10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남성 공무원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의결했다.

23일 서울시의회는 예비 부모인 남성 공무원을 배려하고 조직문화를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검진 휴가'는 여성 공무언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들도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