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심우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5.03.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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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ㅣ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그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단력도, 결단력도 없고 굼뜨기까지 한 심우정이 왜 검찰총장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면목으로 전국 검찰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나"라며 "총장으로서 결단할 자신이 없다면 능력도 부족한데 족보에 '검찰총장' 한줄 올렸으니 만족하고 심우정은 그만 사퇴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의 글 전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어제 오후 2시 법원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석방지휘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뭔가.

절대 윤석열을 석방할 수 없고 법원 구속취소 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어제 오후 6시 전에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

1~2 시간이면 석방지휘 또는 즉시항고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미뤄 조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심우정은 부친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후광으로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른 것은 좋은데 대신 총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취임 이후 별다른 존재감이 없고 요즘에서 언론에서 아예 실종상태다. 역대 이렇게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있었는가.

지난 윤석열 구속기소 결정 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검사가 구속만기를 꽉 채워 기소하는 경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없다. 안전하게 1~2일 전에 구속기소한다.

윤석열의 경우 계속 구속기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구속만기 당일 오전 10시에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종일 논의 끝에 구속기소 했다가 구속기간 
도과로 인한 구속취소라는 역대급 치욕을 자초했다.

일반 사건의 경우라도 감찰에 중징계 사유다.

전국검사장회의를 하려 했으면 며칠전 여유있게 했어야 했다.

구속기소 결정도 문제였다. 1심 구속기간 6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못하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내란죄 사건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까지 끝낼 자신이 있었는가. 

뒤늦게 검찰이 핵심 관여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 정치적 오염이 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꼭 구속기소를 고집할 이유가 있었는가.

일단 검찰 단계에서 구속취소를 한 뒤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정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정도이고 순리였다.

검찰의 못된 버릇과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뜻인가. 

1심과 항소심 스트레이트로 무죄 선고된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상고한 것처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인가.

아무런 리스크가 없으니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해도 현직 대통령도 석방하지 않는 만용을 부린다.

판단력도, 결단력도 없고 굼뜨기까지 한 심우정이 왜 검찰총장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면목으로 전국 검찰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나.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심우정 총장 자신의 오류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검찰의 첫째 임무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데 있다. 현직 대통령 조차 법원의 석방 결정에도 풀어주지 않고 구속을 고집한다면 검찰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총장으로서 결단할 자신이 없다면 능력도 부족한데 족보에 '검찰총장' 한줄 올렸으니 만족하고 심우정은 그만 사퇴하는 것이 어떤가.
 

[비즈트리뷴=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