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000억원대 매각 계약금 소송 2심 승소… 현대산업개발 "상고 예정"
아시아나항공, 2000억원대 매각 계약금 소송 2심 승소… 현대산업개발 "상고 예정"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4.03.21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계약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아시아나항공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2500억원 계약금을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에게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은 계약금에 걸어둔 담보설정을 없애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을 포함해 총 2500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며 인수를 결정했다. 그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수 환경이 변화했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9월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 측은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계약금 반환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상고 등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