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코스닥협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달라"
상장사·코스닥협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달라"
  • 구남영
  • 승인 2018.05.1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2000여개 상장회사를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6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이날 두협회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 발표를 통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상장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장기전인 관점을 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예시로 지난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요구,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요구와 2015년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제안 등을 언급했으며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를 대표 사례로 강조했다.
 
두 협회 측은 "SK와 KT&G 두 건의 사례에서만 해도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약 1조500억원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특히 이번 공격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정책당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충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가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은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두 협회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 등 세계 주요국에서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우리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는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몇배 높은 주식으로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이며 포이즌 필 제도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두 협회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사회통념상 소액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의 경우 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제한을 둬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 발표식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회장,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