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소송전에서 1심 일부 승소...法 "대한항공, 납품 지연 책임 없다"
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소송전에서 1심 일부 승소...法 "대한항공, 납품 지연 책임 없다"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5.02.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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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방사청의 소송전에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을 책임지기 위해 방사청이 요구한 지체상금을 전액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체 계약금 254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을 대한항공 측 지체상금으로 인정하며, 방사청에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658억5000만원 중 404억5000만원을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2월 대한항공은 방사청과 4000억원 규모의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납푼 계약을 수주했고, 2020년까지 총 16세트를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납품이 지연되는데 대한항공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지체상금은 계약 기한을 넘겼을 때 지연 기간만큼 부과되는 손해배상 예상액을 가리킨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2021년 이 요구가 부당하다며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방사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일정이 지연됐다”며 “확정된 도면을 갖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요구는 계약 지연을 초래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23년 4월 방사청은 대항항공과 맺은 다른 계약 물품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해 1563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으나, 이날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법원이 대한항공의 일부 지연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행령은 지난해 5월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 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