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무죄'에 대법원 상고... 재계 긴장
검찰, '이재용 회장 무죄'에 대법원 상고... 재계 긴장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5.02.09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ㅣ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서 2심 재판부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2,270만 건의 디지털 자료 중 상당수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핵심 증거 229개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과 재계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은 만큼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삼성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은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고 결정이 경영 활동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이 회장의 강력한 경영 메시지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달 3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검찰의 상고로 다시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공소 제기 당시부터 이 회장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해당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결정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